임대차 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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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안녕하십니까, 채서윤 님. 이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하나씩 짚어 볼까요? 서명하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채서윤네, 앞부분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계약 기간과 중도에 나갈 때의 조건이 특히 궁금합니다.

변호사제1조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 년의 확정 기간을 정하고 있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더 일찍 나가고 싶으시면 여섯 달 전에 서면으로 알리셔야 하지만, 계약서에는 그에 따른 위약금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채서윤통지만 제때 하면 된다는 뜻이군요. 그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차임이 매달 백팔십만 원이고 선불로 되어 있네요. 기간 중에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변호사있습니다. 제4조는 이십사 개월이 지난 뒤에 인상을 허용하되 오 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인근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삼십 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인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채서윤알겠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미리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수선과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에 관한 공사까지 제가 떠맡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제7조는 날마다 생기는 관리와 소소한 수선을 임차인에게 맡기고, 지붕과 외벽, 주요 설비는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설물 상태를 두고 다투지 않으시려면 입주하실 때 시설물 목록을 사진과 함께 꼼꼼히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서윤마지막 분쟁 조항에는 소송이 아니라 중재가 적혀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변호사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에서 그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계약서에는 중재인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자 자기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서윤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대에 관한 조항이 꽤 까다로워 보입니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변호사서면 동의 없이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고, 임대인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동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합리적인 사유인지는 계약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 필요하실 때 협의할 여지는 남아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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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서 첫 조항이 정한 확정 기간은 몇 년입니까?
2계약서에 적힌 매달 차임은 얼마입니까?
3중도에 나가려면 몇 달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까?
4중재는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5임대인은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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