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험 상담
B2손님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예약 번호를 받았고 내일 차를 가지러 오기로 했습니다.
직원안녕하세요, 원재호 님. 예약을 보니 중형 왜건을 일주일 동안 빌리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까지 포함된 보험은 안내해 드린 금액으로 이미 넣어 두었습니다.
손님어디까지 보상되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 년 전에 사고가 났을 때 면책금이 꽤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원충돌 손해와 화재는 차를 저희 지점 가운데 한 곳으로 반납하시면 보상됩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금 삼십만 원이 붙습니다.
손님도난도 들어 있습니까? 여러 도시에서 밤새 세워 둘 예정이라서요.
직원열쇠를 뽑아 두시고 사십팔 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도난 보상이 됩니다. 차 안에 두신 물건도 영수증을 보여 주실 수 있으면 십오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손님앞유리는 어떻습니까? 예전 보험 가운데는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직원앞유리 교체는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포장되지 않은 길로 들어가시면 보상이 무효가 됩니다.
손님사흘 동안 배로 제주도에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보상이 됩니까?
직원기본 보상은 육지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도서 지역 반출을 차량 인수 전에 알려 주시면 추가 보험료 사만 원을 내시고 운송 확인서를 받으십니다.
손님긴급출동 서비스도 들어 있습니까? 타이어가 터지면 견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직원긴급출동과 견인은 제휴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다만 차를 함부로 다루셔서 생긴 고장이면 출동 비용은 손님께 청구됩니다.
손님알겠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약관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