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실익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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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sanaa · ⁦~1⁩ min lukuaika · Edistynyt

변호사안녕하십니까, 안철진 님. 가천리 이웃과 주고받으신 편지와 작년 가을 주민총회에서 나온 발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말은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배상을 받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의뢰인그래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대동제 때 제 행동에 대해 나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고, 그 뒤로 동네 일감도 여럿 끊겼습니다.

변호사그 발언이 거짓이고 손해를 끼쳤다고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시기를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요. 그런데 숫자는 냉정합니다. 가장 유리하게 보아도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는 삼백만 원 안팎일 텐데, 저희 비용은 변호사 보수까지 합해 천오백만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의뢰인그렇지만 이기면 상대가 물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그 이웃에게는 살고 있는 시골집 말고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시간과 돈이 또 들면서도 전부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재산 관계 자료까지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오히려 반소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변호사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결과와 반드시 들어갈 비용을 견주어 보면 저울이 소송 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이름으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원하시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그 문서를 보내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그때는 이웃의 답을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도 배상액을 크게 바꿀 만한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소 제기는 말리고 싶습니다. 절차가 십팔 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동안 가천리 안에서의 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 뻔합니다.

의뢰인알겠습니다. 어쩌면 이쯤에서 그냥 덮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그것은 물론 의뢰인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저는 다만 법으로 이길 수 있는 사건과 들이는 돈과 마음을 생각할 때 실제로 할 만한 사건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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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야기에 나오는 마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변호사가 말한 예상 위자료는 얼마입니까?
3변호사 보수까지 합한 예상 비용은 얼마입니까?
4의뢰인의 성은 무엇입니까?
5소송을 하면 무엇까지 내놓아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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